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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안 된 신생아 폭행해 골절·심정지…친모 실형·해경 남편은 집유



부산

    100일 안 된 신생아 폭행해 골절·심정지…친모 실형·해경 남편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해경 소속 남편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반려동물보다 못한 애정으로 아동 대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생후 100일도 안 된 자녀를 마구 때리고 학대해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을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친부 B(30대·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갓 태어난 아이를 마구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거나 아이만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31차례에 걸쳐 방치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아이가 물고 있던 젖병을 세게 눌러 입술이 터지게 했고,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에 빠지게 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A씨가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상당한 기간 상습적으로 방임·학대했고 피고인들이 키우는 반려동물보다 더 못한 애정을 가지고 피해 아동을 생각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이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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