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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한 부산시민에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부산

    유기견 입양한 부산시민에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상해·질병 치료비 60% 지원…1천만원 한도
    다른 사람·반려동물 피해 손해배상도 500만원까지

    부산시 유기견 안심보험 안내 포스터. 부산시 제공부산시 유기견 안심보험 안내 포스터. 부산시 제공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부산시가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부산시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펫보험은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나 치료비의 60%를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신청은 12월 31일까지 부산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나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과 함께 펫보험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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