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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십중팔구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사건/사고

    직장인 십중팔구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직장인 87.7%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2030은 90% 넘게 동의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조항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부터 적용
    22대 국회·정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해법 내놓아야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서울 여의동주민센터 앞에 점심시간을 맞아 투표소를 찾은 직장인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서울 여의동주민센터 앞에 점심시간을 맞아 투표소를 찾은 직장인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10명중 8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22대 국회가 관련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인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했다.

    부득이하게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이 1위로 꼽혔다.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등이 뒤를 따랐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7%)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노동시간, 수당, 휴가, 고용안정과 같은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 4분기 직장인 1천 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92.7%가 적용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당사자들 역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답했다. '연차 유급휴가'(30.2%)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조차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였으나, 임금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불과했다. 사업자들이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기준법 미적용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것과 대조적이다.

    직장갑질 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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