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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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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위법·부당 사례, 시민 불편사항 등 접수

    세종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세종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행정사무 감사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는 다음 달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 제보 사항을 감사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세종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과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제보 제외 사항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이다.

    제보는 세종시의회 누리집과 이메일,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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