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범야권 200석 넘기면…개헌·탄핵·'거부권 무력화' 가능



국회/정당

    범야권 200석 넘기면…개헌·탄핵·'거부권 무력화' 가능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200석 안팎 전망
    민주·조국, 출구조사상 190~211석 확보 예측
    '200석'…개헌, 대통령 탄핵, '거부권 무력화' 가능
    '180석'…패트 강행, 필버 무산으로 입법권 쥘 수 있어

    투표용지 분류하는 개표사무원들. 연합뉴스투표용지 분류하는 개표사무원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향한 특검(특별검사)은 물론 개헌, 나아가 대통령 탄핵도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조국, 출구조사상 190~211석 확보 전망

        
    10일 방송3사(KBS, MBC, SBS) 공동예측 출구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은 178~196석(KBS), 184~197석(MBC), 183~197석(SBS)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조국혁신당은 3사 모두 12~14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산해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90~210석(KBS), 196~211석(MBC), 195~211석(SBS)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두 정당만으로도 200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여당의 개헌저지선(100석) 확보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200석'…대통령 탄핵, 개헌, 거부권 무력화 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 황진환 기자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200석을 얻을 경우 의회에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 산술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다. 설사 야권이 탄핵까지 시도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여권 내 장악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헌도 야권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중임제는 물론 권력기관 개편도 요원한 일이 아니다. 한 야권 소속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개헌을 하라고 표를 몰아준 것 같다"면서 "범야권이 검찰 등에 대한 권력기관 개편, 대통령 중임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범야권 200석'이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다시 무력화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 해당 법안을 재의결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양곡법, 간호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응해 왔다.
     
    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면 우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인 '쌍특검법'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 비대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한동훈 특별검사 도입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180석'…패트 강행, 필버 무산으로 입법권 쥘 수 있어


    야권이 200석 미만 180석 이상을 확보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이라 불리는 신속처리안건 제도 때문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일 경우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80명이 찬성하면 330일 후 예외 없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범야권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 대표적이다.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국회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