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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대리투표'', ''재투표'' 논란…여야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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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투표 하면 지워버려" vs "김형오 의장 본회의장 없었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 여야는 ''대리투표''와 ''재투표'' 논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각각 출연해 미디어법 표결 처리의 적법성과 위법성을 주장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 투표를 하면 이를 지우거나 반대로 돌려놓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를 지키려 한 것일 뿐 다른 당 의석에 가서 표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기록된 데 대해서는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중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한나라당 의석에서 투표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간을 끄는 데에만 영향을 미쳤지 대리투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오 의장과 이정현 의원 등은 본회의장에 없었는데도 투표를 한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재투표'' 논란을 두고도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BestNocut_R]

    또 ''표결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면 산회 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법 해설집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다"며 "48년도 재헌국회 때도 실수 후 불성립을 선포하고 다시 표결처리한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선례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과거 선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국회법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경 사무총장은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 의사와 관련해 "국민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며 "김형오 의장이 야당 없는 국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하며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얘기했고,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대표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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