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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헌재 판단받겠다"…중기중앙회,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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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헌재 판단받겠다"…중기중앙회,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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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305명 참여

    연합뉴스연합뉴스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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