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지만, 허 회장이 불응하면서 무산됐다.
허 회장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검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18, 19, 21일 세 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제기되자, 같은 달 25일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한 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허 회장은 협력 업체에 소속돼 파견 형태로 근무하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직고용하기 위해 2018년 1월 자회사 피비(PB)파트너즈를 설립한 뒤, 이들 근로자에게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PB파트너즈 임원들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가입한 직원을 포상하는 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동조합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에게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달 14일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7월 민주노총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SPC 전무 백모씨가 검찰 수사관 김모씨와 허 회장의 수사정보를 거래한 정황을 확보, 두 사람을 각각 뇌물공여,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자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허 회장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