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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 상급병원 이송 거부로 숨져



사건/사고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 상급병원 이송 거부로 숨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맥박 돌아왔지만…소아 중환자 병상 없다는 이유로 전원 거부돼

    119구급대. 고상현 기자119구급대. 고상현 기자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맥박이 돌아왔지만 상급종합병원 이송이 여러 차례 거부돼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 7분께 맥박이 돌아왔다.

    이후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술이 지연된 A양은 오후 7시 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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