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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서 수혈 않고 돌아간 환자 사망…"진료거부 보기 어려워"



전북

    대학병원서 수혈 않고 돌아간 환자 사망…"진료거부 보기 어려워"

    서울의 한 대학병원. 황진환 기자서울의 한 대학병원. 기사와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전북 익산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수혈을 받지 않고 돌아간 환자가 나흘 뒤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유족은 진료 거부로 보건복지부에 신고했지만, 조사에 착수한 보건 당국은 진료 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익산의 대학병원에 내원했던 50대 환자 A씨가 수혈을 받지 않고 돌아간 뒤 나흘 만인 23일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피해 신고를 했으며, 의료진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는 지난해 11월 25일 요양병원에 입원한 50대 중반의 환자로, 여러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었다.
     
    요양병원은 지난 3월 18일 빈혈 증상으로 혈색소 수치가 6.5로 확인돼 보호자에게 내원을 권유했고, 다음 날인 19일 보호자가 동행해 요양병원 구급차로 익산의 상급종합병원인 대학병원으로 이동했다.
     
    전북도가 확인한 결과 해당 대학병원 측은 위내시경 등으로 빈혈의 원인을 확인하고 수혈을 할 것과 다른 2차 병원으로 이동해 수혈받을 것 두 가지를 권했다.
     
    이에 보호자는 수혈을 받지 않고 A씨와 요양병원으로 복귀했다. 이후 23일 새벽 환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전북도는 이번 사망 사건이 의료대란과는 무관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빈혈의 원인을 찾지 않고 수혈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보건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전북도는 "유족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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