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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복무 중이던 요양원에 수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한 요양원에 특별한 이유 없이 8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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