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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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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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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37억 세금 탈루한 혐의…전 대표도 징역 3년 벌금 220억원

    아레나 간판. 연합뉴스 아레나 간판. 연합뉴스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담당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았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임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이들의 포탈 세액은 총 541억원이었지만, 항소심 법원은 급여 등을 필요경비를 반영해 포탈 세액을 537억원으로 줄였다. 이를 근거로 항소심 법원은 강씨의 형량을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고 임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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