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드론을 이용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안티(Anti)드론훈련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과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는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국가 안티드론훈련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 관련 전파관리를, 국토부는 안티드론 훈련장 시설 지정과 운영을,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장 사용에 관한 수요발굴과 지원을 맡는 등 이들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과 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부처 간 상호 협력 사항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한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은 전파차단 등 전파의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파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행위다.
그럼에도 훈련·시험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는데,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이들 행위를 가능하도록 조치하면서 이번 MOU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드론비행시험센터 6곳, 개발센터 1곳, 인증센터 1곳, 교육센터 1곳, 자격센터 2곳 등 총 11개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 중인데, 이번 MOU를 통해 의성 비행시험센터와 고성 개발시험센터를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드론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