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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납치 살해' 주범 4명에 항소심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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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강남 납치 살해' 주범 4명에 항소심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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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남 납치 살해' 주범 4인에 사형 구형
    1심은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류영주 기자·서울경찰청 제공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류영주 기자·서울경찰청 제공
    검찰이 '강남 납치 살해' 범행의 주범 4명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당 7명의 결심공판에서 이경우, 황대한과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이경우 부인 허모씨와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족은 지금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경우를 포함한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뺏고 마취제로 사용하는 약물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었고, 이경우에게 범행을 제의받고 착수금 7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10월25일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도와 살인방조죄가 인정돼 징역 8년과 6년이 각각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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