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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면 한턱 쏴" 자작극에 속고 속였다…이선균 협박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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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면 한턱 쏴" 자작극에 속고 속였다…이선균 협박범들

    전직 영화배우-유흥업소 실장, 각자 이씨 협박
    영화배우, 자작극으로 협박범 행세
    실장, 협박 메시지 이용해 오히려 이씨 협박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직 영화배우는 협박범인척 자작극을 벌이며 또다른 피고인인 유흥업소 실장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흥업소 실장은 자신이 속고 있는 사실은 모르면서도 협박성 메시지를 이용해 오히려 이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채는 등 두 피고인은 이씨를 놓고 자작극과 심리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 뒤집힌다"…불법 유심폰 이용해 자작극

    연합뉴스연합뉴스
    5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전직 영화배우인 A씨는 2017년부터 유흥업소 실장인 B씨와 알고 지냈다. 2022년에는 B씨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 이사했고 서로 언니와 동생으로 부를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일상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졌는데, A씨는 B씨가 이씨 등 유명인들과 알고 지낸다는 사실까지 파악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A씨는 B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한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를 입막음 하기 위해 그에게 1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 역시 이씨 등을 빌미로 B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방법은 자작극이었다. A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협박범인척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9월 14일 A씨는 B씨에게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나라가 뒤집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틀 뒤에는 다시 자신의 기존 휴대전화로 "곧 경찰와요. A씨한테 전달하든가 해요. 아니면 이선균한테 사진 폭탄이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 역시 협박범의 영향권에 있다는 걸 암시하기 위한 속임수였다. A씨는 자작극으로 만든 메시지 화면을 캡쳐해 B씨에게 보내면서 그의 불안감을 키웠다.

    다음 날에는 다시 불법 유심칩을 심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1억을 만들어놔라"고 협박했다. 이어 "윗집 동생(A씨)한테 장소를 알려줄 테니 (동생을 통해) 1억 원을 전달해라"라며 접선 방식까지 정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했고, A씨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결국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현금 1억 원 역시 받지 못했다.


    실장, 자신 협박 받고도 이씨 협박해 3억 갈취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B씨는 자신이 A씨에게 속고 있는 것을 몰랐지만, A씨가 보낸 협박 메시지를 이용해 오히려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어냈다. 지난해 9월 그는 이씨에게 연락해 "휴대전화가 해킹됐고 우리 대화를 협박범이 다 갖고 있다" "3억만 주면 다신 협박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했다.

    B씨는 "내가 손 쓸 수 있는 상활일 때 치우자" "매스컴은 막자"고 재차 이씨를 속였고, 결국 지난해 9월 22일 이씨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B씨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B씨가 이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범에게는 현금을 전달하지 않기로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B씨는 협박범이자 자신의 지인인 A씨에게 3억 원을 넘기지 않았다.

    B씨가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A씨는 이씨를 직접 협박해 5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는 B씨가 이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을 듣자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씨가 돈을 건네기 전인 지난해 9월 17일 A씨는 B씨에게 "3억 받아서 협박범에게 1억 주고 2억은 언니가 써라"라고 범행을 부추겼다. 이틀 뒤 B씨가 이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자 "나한테도 보내줘봐"라고 말한 뒤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작성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언니는 나 없으면 못 살 듯", "솔직히 성공하면 한턱 크게 쏴"라고 말하며 이씨의 돈을 노리는 한편 B씨를 계속 속였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3억 원을 받아 챙겼음에도 협박범을 가장한 자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자 이씨를 직접 협박하기로 한다. 지난해 10월 13일 A씨는 이씨의 지인에게 연락해 "내가 B씨에게 달라고 한 돈은 1억 원이다. B씨를 마약으로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억을 주면 받고 사라지겠다. 꼬리가 길면 잡힐 것을 안다" 이틀 뒤에는 "두 번 다시 협박 안하겠다. 나도 배우 건들기 싫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결국 이씨는 지인을 통해 현금 5천만 원을 A씨에게 전달했다.

    인천지검은 올해 1월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B씨에게는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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