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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법무부, 이성윤 해임 처분

    해임, 최고 수준 징계…정치활동 제약 없어
    이성윤, 민주당 영입인재…전북 전주을 경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창원 기자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창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로 일할 수 없지만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방해 부분 △윤석열 징계 감찰 자료 제공 부분 △소셜미디어(SNS) 발언 등 3가지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지난해 9월 8일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 출연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2차 징계위 당일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연구위원 측 변호인도 "징계를 하면 행정소송도 간다"고 답한 바 있다.

    1차 징계위 후 이 연구위원은 일부 징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무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8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전주을' 예비후보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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