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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법무부, 이성윤 해임 처분



법조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법무부, 이성윤 해임 처분

    해임, 최고 수준 징계…정치활동 제약 없어
    이성윤, 민주당 영입인재…전북 전주을 경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창원 기자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창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로 일할 수 없지만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방해 부분 △윤석열 징계 감찰 자료 제공 부분 △소셜미디어(SNS) 발언 등 3가지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지난해 9월 8일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 출연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2차 징계위 당일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연구위원 측 변호인도 "징계를 하면 행정소송도 간다"고 답한 바 있다.

    1차 징계위 후 이 연구위원은 일부 징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무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8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전주을' 예비후보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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