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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法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종합)



법조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法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종합)

    지난해 4월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법원,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법원의 결정으로 다음 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진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당시 사진. 연합뉴스지난해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진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당시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GS건설 측은 "서울시의 처분이 국토부 처분에 더한 중복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에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으로 영업정지가 무력화돼 공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에서 같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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