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자연합이 지난 1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 참사 가해기업 사과 및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패소한 정부가 상고했다. 공무원의 위법성 여부라는 쟁점 법리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7일 서울고법에 해당 재판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놓고 살균제 주원료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원고들도 지난 20일 상고를 제기한 상태여서 대법원 심리 진행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정부는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법리적 쟁점의 대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상고를 결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총 10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이번 사건 포함 총 5건의 1심 판결이 나왔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 관련 위법성이 인정된 바가 없었다. 이번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상이한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명시적인 법령 위반은 없었지만, 재량권 행사 관련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쟁점이 포함된 손해배상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상고 제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지원은 별개이고,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 각종 구제급여 지급 역시 소송과 무관하게 정상 진행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