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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공동주택까지 공회전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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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동주택까지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이뤄진다.

    도의회는 27일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일부 근거 법령 오기와 서식‧용어 등도 정비했다.

    이 개정안은 3월 5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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