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김용 전 부원장. 연합뉴스대장동 일당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 다투겠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부원장은 당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간 적이 없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도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부원장은 재판부에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법정구속은 상상도 못 한 상황이었다"며 "변호사들은 변론하면서 저의 무죄를 확신해 줬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아 의견서를 직접 썼다"며 "꼭 좀 살펴봐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이날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 6일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수수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