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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가격산정 방식 개편…올해 2만 7천호 매입



경제정책

    LH, 매입임대 가격산정 방식 개편…올해 2만 7천호 매입

    핵심요약

    약정주택은 감정가 유지, 준공주택은 시장 수준 현실화
    수도권 1만 8545호 포함해 올해 2만 7553호 매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올해 전국에서 2만 7천여호를 매입한다고 22일 밝혔다.
     
    LH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공임대하고 있다.
     
    LH는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으로 매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약정형 주택물량의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해 신속히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 100호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민간업체 사업비를 적정 반영해 매입약정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LH의 일괄매입으로 매도자가 절감하는 마케팅 비용 등을 차감해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는 한편, 재조달원가로 주택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소규모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밖에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을 통한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 제고, 국토연구원 등의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강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의무화 등 설계·구조 안정성 점검 강화 등의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LH는 올해 전국에서 총 2만 7553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1만 8545호를 사들인다. 매입방식별로는 약정형 2만 3190호, 준공형 4363호다.
     
    통합 매입공고는 오는 23일 실시된다. 매입기준과 절차 등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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