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청주

    청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0
    • 폰트사이즈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다.

    대상자는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는다.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소득을 더해서도 기준 중위소득 100%와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을 밑이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도 필수 조건이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