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청사. 청주시 제공청주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다.
대상자는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는다.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소득을 더해서도 기준 중위소득 100%와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을 밑이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도 필수 조건이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