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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간첩단 사건 피고인 3명 징역 12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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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
    간첩활동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2년여만에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16일 충북동지회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만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북한의 지하당을 창설하려 했지만 그 활동이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충북동지회는 지난 2017년 5월 중국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만나 비밀 지하조직 결성 지령을 받고 조직을 만들어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까지 4년여 동안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거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충북지역 정치인과 시민노동단체 관계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피고인 측은 "수사도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고, 재판도 굉장히 불공정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직원 박 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0년을, 위원장 손 모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이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망명 신청을 하기도 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충북동지회는 지난 30년간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에 의해 24시간, 365일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지난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4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년 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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