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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만난 지인 살해한 '그 놈'…폭력전과 28범이었다



사건/사고

    우연히 만난 지인 살해한 '그 놈'…폭력전과 28범이었다

    • 2024-02-14 06:21

    아내 때렸다는 이유로 흉기 휘둘러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박씨는 작년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쳤는데, 박씨는 피해자가 과거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37회에 달하고 그중 28회는 폭력 전과다. 과거에도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을 흉기 등으로 여러 번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9월 출소한 뒤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사회적 폭력 성향은 수십 차례의 벌금형과 유기징역형 등을 통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흉악하고 잔인무도한 살인 범행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고는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서 잡기에 당황해 살짝 찌른 것뿐"이라며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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