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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주택정비사업조합 일부 조합원 전 조합장 고발…배임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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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모 주택정비사업조합 일부 조합원 전 조합장 고발…배임 혐의 등

    고발장 통해 시공사에 공사대금 18억 2천여만 원 추가 지급 계약서 작성 주장
    일반분양 수익 22억 3천만 원 시공사에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 주장
    B 전 조합장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돼 문제없어"

    박요진 기자박요진 기자
    광주의 한 주택정비사업조합 전 조합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늘어난 공사대금 변경계약서를 시공사에 제출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북구 A 주택정비사업조합이 꾸려진 것은 지난 2017년 5월 중순.

    이 조합의 B 조합장은 2019년 5월 초 조합장으로 선출돼 지난해 6월 초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조합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달까지 조합 업무를 총괄했다.

    해당 조합에는 조합원 95명이 참여 중이며 7200여㎡ 면적에 공동주택 160세대가 지어졌다.

    그런데 조합원 49명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 조합장 B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가장 큰 쟁점은 B씨의 임기가 만료돼 통상적인 업무만을 볼 수 있던 지난해 8월 10일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총회 의결 없이 공사비 18억 2천여만 원이 늘어난 변경 계약서를 시공사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일반분양 과정에서 얻은 수익 22억 3천여만 원을 시공사에 주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1인당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외려 내야 할 상황이 됐다는 게 고발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입장이다.

    고발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원 A씨는 "전 조합장 B씨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비 23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합원들이 이를 알았다면 의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조합원들은 고발장 등을 통해 전 조합장 B씨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등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B 조합장은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변경계약서 작성 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 조합장은 "고발장을 검토한 이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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