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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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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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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에 나온 아가동산
    김기순 교주 삼으며 강제노동·집단폭행 의혹 내용
    방송 직후 넷플릭스 상대 3억 소송…패소 판결

    넷플릭스 제공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방영한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화방송이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공급, 배포한 프로그램인 '나는 신이다'는 국내 이단·사이비 종교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강제 노동과 집단 폭행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기순을 교주로 삼는 아가동산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되자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아가동산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아가동산은 방송을 막아달라며 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이 역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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