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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로 수업권 침해'…청소노동자 고소한 연세대생 패소



사건/사고

    '집회로 수업권 침해'…청소노동자 고소한 연세대생 패소

    法 "모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진행한 집회에서 일어난 소음으로 자신의 수업권이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벌였던 대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학생 3명이 같은 학교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법원 선고에 따라 학생들은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됐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에 집회를 열어 학교 측에 교내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샤워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학생 3명은 집회 소음으로 자신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명목으로 약 64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노동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 정병민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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