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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제동등 켜졌나?" 공방 예상

영동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제동등 켜졌나?" 공방 예상

    핵심요약

    3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서 재판 속행
    "이미 고장난 상태" vs "폐달 오조작"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이가 사망한 가운데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재판이 속행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유족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운전자 A(60대)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검증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잘 살피고 있다며 사고 당시 차량 후미에 보조제동등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추가 감정을 진행했다.

    사고 당시 '모닝 승용차 추돌 전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할 때는 보조제동등이 들어오지만, 모닝 차량을 추돌하기 전부터 추돌 이후 상황에서는 보조제동등이 명확히 점등되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원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만큼 별도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고(제조사)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 측에서는 사고 당시 후방 좌우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운데 '보조제동등'은 급발진으로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영상검증 등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기 전 주행 과정에서 차량 후미의 뒷유리창 상단에 있는 보조 제동등이 들어왔는지, 급발진 의심 사고 과정에서 후미 좌우 메인 제동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지난해 3월 20일 사고 후 첫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전영래 기자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지난해 3월 20일 사고 후 첫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전영래 기자
    원고 측은 급발진 의심 현상 직전 발생 한 모닝차량 추돌 직전 영상을 제시하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보조제동등 고장' 논리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당시 사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해당 차량의 좌우제동등이 점등된 모습이지만, 보조제동등은 켜지지 않은 모습이 담겨 있어 사고 전 보조제동등이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 측은 충돌 관성에 의해 좌우 메인제동등이 들어왔다는 입장이다. 충돌 과정 중 관성으로 인한 페달의 움직임 만으로도 후방제동등이 잠깐 점등될 정도로 사고차량의 제동등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는 논리여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면서 5일 만에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은 "진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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