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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 시도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



사건/사고

    밀항 시도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

    법원 "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영장 발부
    제주 해상서 밀항 시도하던 중 붙잡혀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 연합뉴스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50대 사채업자가 도주 3개월 만에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이 이날 오전 출석 포기를 알려온 만큼 이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서면 심리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110여 개 계좌를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 주 상당)에 걸쳐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6일 새벽 밀항을 시도하다가 제주도 해상의 선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이 대검찰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이씨를 추적한 지 3개월 만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 2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주범 이씨가 붙잡히면서 관련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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