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 정의당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시작 2년 뒤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다음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28일 국회에서 연 당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찬반 투표로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의당 소속으로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의원직을 첫 2년만 수행하고 사퇴하며, 명부상 다음 순위가 승계한다.
정의당은 설명자료에서 이 제도에 대해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음 2026년 지선에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하는 한편, 20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는 늘리는 차원에서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년 순환제 안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나온 오래된 정치개혁 실험이었고 전통적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충분히 실험해볼 수 있다 판단했다"고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임기 4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1석을 2명이 나눠 씀으로써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 인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구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투표 전 토론에서 이 제도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4년 임기의 취지를 훼손하며 '자리 나눠먹기'에 그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례대표 2년 순환제의 도입이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정의당은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며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결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나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