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전 케어 대표. 연합뉴스불법 개 도살장 운영과 자신을 비하한 육견협회를 수사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춘천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씨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활동가 A씨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시청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하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물보호운동의 목적과 별개로 자행되는 불법적 수단까지 용인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체포 과정에서 철제 셀카봉을 흔들고 적극적으로 반항해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박씨도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술병을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춘천지역 개도살장 폐쇄를 놓고 갈등을 빚은 육견협회가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지만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손바닥이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해당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 신상을 노출하는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