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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게 해달라" 고기동 실버타운…행정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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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하게 해달라" 고기동 실버타운…행정심판 각하

    고기동 실버타운 공사차량 운행제한 취소 행정심판 각하
    행심위 "새로운 의무 부과, 권익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
    용인시 "행정소송 제기시 적극 대응…시민 안전 최우선"

    고기동 실버타운 공사현장. 이준석 기자고기동 실버타운 공사현장. 이준석 기자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기동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조성 중인 시행사가 주민 민원으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경기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사 ㈜시원이 제기한 '공사차량 운행제한통보 등 취소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고기동 주민들과 실버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시원 측은 고기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고기동 주민들은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시원은 고기초가 아닌 반대편인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으로 이어지는 소도로를 이용하는 공사용 도로 변경 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지만, 성남시민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가로 막혔다.

    이에 시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고기초를 지나지 않는 도로를 이용한 우회도로를 제시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행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미 공사용 도로 관련 인가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피청구인(용인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부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의 운행제한이 정당한 행정절차라고 판단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 심의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통보가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 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시행자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한편, ㈜시원은 지난 2010년 9월 고기동 일대 19만 9640㎡에 지상 8층, 55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265세대(47%)는 분양, 294세대(53%)는 임대로 설계됐다. 또한 연면적 1만 1천㎡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됐다.
     
    하지만 용인시는 2014년 6월 30일 분양세대를 50% 이하로 하고, 공용목적(의료시설,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 시설은 주거부분 연면적 대비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안 기준'을 폐지했다.
     
    결국 2015년 5월 28일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고기동 실버타운은 15층으로 높아졌고, 세대도 969세대로 400세대 이상 늘었지만 모든 세대는 분양으로 변경됐다. 반면 요양병원은 649㎡ 규모의 의료지원시설(입주민들을 위한 간호사실)로 바뀌었다.
     
    특히 용인시는 실버타운의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줘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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