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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학부모 명예훼손 피소 교사…경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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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학부모 명예훼손 피소 교사…경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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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에 서이초 '연필 사건' 내용 올려
    경찰 "비방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

    서이초 교사의 교실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이초 교사의 교실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학부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현직 교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고인은 같은 해 7월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연필 사건'의 학부모는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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