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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열병합 발전소 인허가 '고의 지연' 전 나주시장 고발돼



광주

    SRF열병합 발전소 인허가 '고의 지연' 전 나주시장 고발돼

    감사원, 직권 남용 혐의로 강인규 전 시장 고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계기관에는 '주의' 조처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나주시 제공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 SRF(Solid Refuse Fuel, 고형페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의 인허가를 위법하게 지연해 발전소 준공 후 4년 7개월 동안 가동되지 못하게 한 강인규 전 나주시장이 고발됐다.

    감사원은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의 인허가 위법 지연과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강인규 전 나주시장이 발전소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드러나 강 전 시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강 전 시장은 지난 2013년 8월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로부터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 SRF 발전소 조달에 대해 동의 및 적극 지원하겠다고 난방공사(공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강 전 시장은 공사가 2017년 9월 발전소 준공 전 시험 가동을 앞두고 광주 SRF 반입에 대한 주민 반대 등을 들어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시하고 공사가 신청한 각종 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반복 요청하는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을 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 전 시장은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은 법령상 요건 충족 시 승인해야 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신청 거부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환경부에 질의를 세 차례 반복하며 승인을 지연하기도 했다.

    강 전 시장은 이와 함께 고형 연료 제품 사용신고는 2018년 5월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수리가 불가피한데도 네 차례 반려한 데 더해 합의서 이행 등을 요구하며 5차례 더 보완 요청하는 등 22개월여간 수리를 지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전 시장은 이와 함께 2017년 12월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는 난방공사가 부작위 위법 확인(나주시가 건축물 사용승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사업개시신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법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세 차례 반려 처분하는 등 계속 지연하다가 대법원 인용판결 후인 2022년 7월에야 수리했다. 이 때문에 발전소는 준공 이후 4년 7개월간 가동하지 못함에 따라 정상적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광주시에서 생산된 SRF를 나주 SRF 발전소로 반입할 수 없다는 위험 요인을 확인했음에도 광주시와 발전소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SR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발전소 관련 기관과 업무처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 9월 조달청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투자 공모 제안서 평가를 의뢰한 후 SRF 반입 불허 공문을 통지받고도 이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아 같은 해 11월에 난방공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게 하고 나주시의 SRF 반입 불허 통지와 관련해 민간투자 사업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도 폐기물 에너지 사업화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나주 SRF 발전소 사업을 주도했으나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등 지도업무를 소홀했고 나주시와 주민 반대로 4년 7개월간 발전소가 가동하지 못한 채 분쟁이 지속됐는데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나주시와 난방공사, 광주광역시 그리고 환경부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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