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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업체에 갑질한 상록해운…과징금 3.6억에 검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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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예선업체에 갑질한 상록해운…과징금 3.6억에 검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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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상록해운, 평택·당진항 송악부두 점유율 70% 이상
    예선배정 대폭 축소와 수수료 강요,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혐의
    공정위,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타 업체와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업체의 예선 배정을 축소하는 등 보복조치한 상록해운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예선은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안·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택·당진항의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한데 이어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했다는 혐의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로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록해운은 8개 계약예선업체에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오던 방식을 바꿔 2021년 7월부터 A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A업체가 더 많은 예선배정기회를 보장받고자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봤다.

    또한, 상록해운은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이미 받고 있던 상황에서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예선수수료 7억 7천만 원을 7개 업체로부터 계약기간 및 종료 이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2022년 8월 3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한 뒤 일주일이 지나자 실제 예선배정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록해운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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