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공계속된 인구감소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창원시가 특례시 권한 유지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
최근 비수도권 인구 감소 추세로 특례시 인구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에서 비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9.3%로 이미 절반 이하로 내려왔으며,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엔 47.3%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계속 현재의 인구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면, 특례시는 경기도에만 존재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시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100만 명 대로 내려왔고, 주민등록인구와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이 포함된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도 102만8천 명 대로 감소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4년 10월 이후에는 인구 10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특례시는 주민등록 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2년 연속 이를 밑돌 때 특례시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에 따라, 특례시 기준 변경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인구 100만 기준은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우선, 행정수요를 인구기준으로만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과 창원특례시의 국가경제기여도,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특례시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또, 국회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특례시 지위 상실에 따른 시민피해나 행정혼란 방지의 필요성, 을 강조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창원생활인구 적용, 지방특례시에 대한 별도 기준, 특례시 지정·해제 심의 도입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만간 최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지역 거점도시로서 경남의 인구와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례시 기준 변경을 통해 특례시 권한 유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