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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전입신고한 한남더힐, '79억'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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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박효신 전입신고한 한남더힐, '79억' 강제경매

    박씨와 갈등 겪은 전 소속사가 아파트 소유

    연합뉴스·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박효신씨가 전입 신고한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240㎡(72.6평형)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한다. 감정가는 78억 9천만 원이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박씨는 2021년 8월 이곳에 전입 신고했지만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는 2016년 글러브엔터와 전속 계약을 맺었지만, 2022년 팬카페를 통해 "지난 3년간 음원 수익금과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와 갈등 상황을 알렸다. 이후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만들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다. 채권자인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 6894만 원이다. 이밖에 FNC엔터테인먼트 자회사였던 FNC인베스트먼트가 6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비욘드뮤직은 2022년 FNC인베스트먼트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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