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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결정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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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유 신중한 법리 판단 필요"

    지난 4일 재심결정으로 15년 만에 출소한 백씨(왼쪽). 박사라 기자 지난 4일 재심결정으로 15년 만에 출소한 백씨(왼쪽). 박사라 기자
    검찰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11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개시결정에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결정 이후 결정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항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자백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최초 범행을 자백한 경위에 위법한 수사방법이 개입된 바 없다"며 "법령이 정한 절차의 범위 내에서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2-2형사부는 지난 4일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백모씨(74)와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순천의 자택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에게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 받아 13년 째 복역하고 있다가 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출소했다.  

    재심 재판부는 "재심 청구 이유 중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주장과 경찰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화물차 관련 CCTV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심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과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CCTV를 숨기려 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점과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직무상 범죄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재심 개시 여부는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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