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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10명 영장 전부 기각…"경찰 무리수 수사, 표현자유 침해"



사건/사고

    대진연 10명 영장 전부 기각…"경찰 무리수 수사, 표현자유 침해"

    경찰은 대진연 16명 구속영장, 검찰은 6명 기각하고 10명만 구속영장
    하지만 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전원 영장 기각
    "구속까지 해서 수사 했어야 했나", "영장으로 입을 막겠다는 것" 비판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을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괄 기각됐다. 애초부터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비판이 법원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모양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의자들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 및 피의자들의 연령, 직업, 주거관계에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까지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 판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시점은 오후 6시 30분쯤이다. 고위 공직자나 세간의 관심이 지대한 구속영장의 경우, 종종 늦은 시간에 공개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다.

    영장 신청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경찰은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에 침입한 대진연 회원 1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그날 검찰이 대진연 회원들의 나이나 전력 등을 고려해 6명은 기각했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보면, 학생들이 주도면밀하게 친입을 시도했다기보다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넘어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구체적 위협이 있었기에 구속까지 해서 수사를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비판을 듣기보다 영장부터 신청해 입을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행위와 같다"며 "과도한 수사이며, 결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 10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실을 침입했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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