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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문제 심화되면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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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문제 심화되면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지원책 필요"

    국토연구원 "미분양주택 전국 9.9만호 이상되면 미분양주택 매입시 세제 감면 정책 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미분양주택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미분양주택 사태가 심화될 경우 위험 수준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9일 발표한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현재 미분양주택은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나, 향후 경기 침체 여부 등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미분양주택의 규모별 지원책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5만8299호다.

    연구진은 미분양주택이 6만4천호 이상이 되면 '관심 단계'로 기존 수요자 지원 정책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통한 공급자 간접 지원을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분양주택이 9만9천호를 넘길 경우 '위험 진입 단계'로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분양주택이 13만4천호를 넘기면 '위험 발생 단계'로 판단하고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분양주택의 증가 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해 건설사의 자구책을 전체로 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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