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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수처장과 차장, 권익위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사회 일반

    권익위 "공수처장과 차장, 권익위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공수처장의 후임자 인사 관여 문자는 부패행위… 공수처가 조사 불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처장의 후임자 인사 관련 문자는 부패행위"라며 "공수처장과 차장은 권익위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공수처장과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사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신고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면담조사 요구를 했지만 계속 불응했고 이날(8일) 10시로 예정됐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직무대리는 공수처장과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의 인사에 관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고 사건을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처리하도록 이첩 송부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공수처의 기관장과 차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신고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신고 사건을 공수처로 보낼 수 없다"며 "공수처에 대한 감독기관도 없어 부득하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정 직무대리는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정 직무대리는 "이번 신고 사건은 공수처장과 차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당사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며 "사안의 성격상 서면조사는 당사자들의 입맞추기가 가능한 면죄부용 조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라는 국가 기관의 법 집행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개인들의 일탈 여부를 조사하는 사안"이라며 "공수처가 이번 조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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