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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 부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
3년 이상은 가입해야…혼인과 출산 따른 중도 해지도 비과세 유지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를 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자산 형성 뒷받침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방안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면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다.

총급여가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시 이후 지난해 12월 27일까지 136만 9천 명이 가입을 신청해 이 가운데 51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정부는 혼인과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때도 정부 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망이나 외국 이주, 천재지변, 퇴직 또는 폐업, 첫 주택 구매에 따른 중도 해지에만 혜택이 유지되는데 여기에 혼인과 출산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연 600만 원 한도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로 혜택 부여 대상이 제한됐는데, 혜택 적용 가입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가입 요건은 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데, 앞으로 소득 기준이 이보다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을 기존 잔여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단기복무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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