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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생두 수입 부가세 면세 2년 더…식품업계 세제지원은 최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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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커피생두 수입 부가세 면세 2년 더…식품업계 세제지원은 최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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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정부, 원가부담 완화 위한 세제지원 연장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대상
    설탕 등 26개 품목 할당관세 추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계속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의 경우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또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8/108 → 9/109)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와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각각 2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한 2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 설탕과 원당, 커피생두, 해바라기씨유, 감자·변성전분, 옥수수, 매니옥칩, 조주정에 대해 0% 할당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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