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하고, 공시를 해야하는 기준금액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공정위는 지난 10여 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12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했던 기준금액을 다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돼 경제주체들이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