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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원 '학원 문항판매 등 영리행위' 금지…위반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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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교원 '학원 문항판매 등 영리행위' 금지…위반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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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사립학교 교원에도 적용
    가이드라인 안내 후 교원의 위반 행위…'고의·중과실' 간주해 중징계
    교육당국,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및 미인가 교육시설 실태점검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앞으로 초중등 교원이 대형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출제해 주거나 강의, 출판, 컨설팅을 하는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엄정 조치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지 행위 및 사례를 구체화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영리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원들도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활동 등은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 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에듀테크 업체 자문 등은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나 교재 제작과 같은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입시실기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관련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다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장을 원할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겸직허가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와의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보완했다.
     

    가이드라인 안내 후 교원의 위반 행위…'고의·중과실' 간주해 중징계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간주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교육당국은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겸직허가 건수는 지난 2021년 5671건에서 지난해 7114, 올해 9929건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겸직허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부강의가 36.0%(357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저술·연구활동 14.2%(1408건),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 10.4%(1033건), 자료개발·출제 9.1%(907건), 기관·단체 임원 8.7%(861건), 상담 또는 컨설팅 5.5%(544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자료개발·출제, 상담 또는 컨설팅이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겸직허가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현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322명이 344건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학원 등 모의고사 문항 출제가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제작 63건, 강의 30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모의고사 출제 관련 신고 건수가 전체의 60.7%인데 비해, 겸직 허가 비율은 18.2%로 가장 낮았다.
     
    지난 8월 발표 당시 4억 9천만원을 받은 사례를 포함해 사교육업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받은 교원이 45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때도 이를 교육할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당국,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및 미인가 교육시설 실태점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등 총 118곳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였다.
     
    이 중 37개 학원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28개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사교육·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대형입시학원 관련 117건 등 총 629건이며, 유형별로는 사교육업체와 수능출제 체제간 유착의혹 59건, 허위 과장광고 7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64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강요 41건 등"이라고 밝혔다.
     
    사교육업체와 수능출제체제간 유착의혹 59건 중 단순 의견표명이나 유사신고가 49건이었으며, 3건은 경찰청 고소 및 수사의뢰됐고, 4건은 EBS, 경찰대학 등 소관 기관에 이첩했다. 3건은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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