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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염려"…'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법조

    법원 "증거인멸 염려"…'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핵심요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법원 "금품수수, 일정 부분 관여…증거인멸 염려도 있어"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송영길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7~2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무소속(당시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 총 6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01년 3월과 4월 자신의 경선캠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역 사업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부터 2021년 7~8월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그는 먹사연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별건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오히려 법원은 송 전 대표의 '증거인멸 염려'를 지적하며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조사해 구체적인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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