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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공동운항 항공권도 마일리지 결제 가능



생활경제

    대한항공 공동운항 항공권도 마일리지 결제 가능

    대한항공 공동운항편 티켓 구매 시, 운임의 30%까지 마일리지 사용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한항공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캐시 앤 마일즈' 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3일부터 '캐시 앤 마일즈' 서비스 대상을 '대한항공편'으로 판매·운항하는 노선에서 '대한항공 편명'으로 판매되는 노선(공동 운항편)으로 변경했다.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이지만, 대한항공 편명을 부여해 판매되는 공동운항의 경우에도 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진에어 등 36개 항공사와 공동운항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및 공동운항편 탑승객은 항공권 구매 시 최소 500마일부터 운임의 30%(세금, 유류할증료 제외)까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사 입장에서 '부채'로 여겨지는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에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한도를 운임의 최대 20%에서 30%로 늘린 바 있다.

    또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 노선을 안내해 주는 '보너스 핫픽'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는 등 고객 편의와 마일리지 규모 감소를 위한 정책을 늘리고 있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는 마일리지로 가전, 생활용품, 모바일 쿠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스카이패스 딜' 연말연시 특별기획전도 운영한다.

    대한항공의 지난 3분기 말 기준 미사용 마일리지를 나타내는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2조4681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669억원)보다 3.9% 줄었다. 1년 이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일리지 가치를 표시한 '유동성 이연수익' 규모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5273억원으로, 작년 동기(4895억원)보다 7.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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