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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귀가 혼냈다고 흉기로 어머니 살해' 대학생 아들 징역 5년



사건/사고

    '만취귀가 혼냈다고 흉기로 어머니 살해' 대학생 아들 징역 5년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며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이씨는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양형 기준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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