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경남

    허동식 밀양시 부시장, 밀양시장 권한대행 돌입

    • 0
    • 폰트사이즈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이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밀양시 제공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이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밀양시 제공
    밀양시가 박일호 시장의 사퇴에 따라, 12일부터 허동식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시는 이날 밀양시장이 궐위됨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허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해 시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허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행정업무 공백 없이 시정을 운영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일호 밀양시장은 내년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1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식 퇴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