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국일반

    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총 세액 1946억원

    • 0
    • 폰트사이즈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서울시가 등록자동차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1946억원으로 납부기한은 1월 2일까지다.

    자치구별로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강남구로 등록차량 대수 11만7112대에 세액은 188억4천만 원이다. 이어 송파구가 10만7878대에 세액은 151억8천만 원, 서초구가 7만7844대에 세액 117억7천만 원 순으로, 이른바 강남3구의 세액 규모가 가장 컸다.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신차 기준으로 준중형(1598cc)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14만5410원, 중형(1999cc)은 25만9870원, 대형은 2497cc가 32만4610원, 3342cc가 43만4460원, 6749cc가 87만7370원이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씩 1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토스뱅크를 포함, 12개 수납은행의 전용 계좌번호와 인터넷, 모바일앱,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외국인 납세자 차량은 2만5천대로 중국어 사용자가 1만8279대로 가장 많고, 영어가 5937대, 몽골어 570대, 일본어 112대 등의 순이었다.

    또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보이스아이' 등으로 스캔해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